['25년 10호] 임업인 세금혜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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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업인 재산세, 부가가치세, 취득세 혜택 안내]
○ 재산세 감면
-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 내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적용
- 보전산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적용
* 도시지역은 제외하지만, 도시로 편입된 지 2년 미만 임야와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포함
- 도시지역은 재산세 혜택 제외
○ 부가가치세 환급
-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 또는 임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
- 환급방법 : 매 분기별 세금계산서와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한 후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연엽초생산협동조합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음
○ 전문임업인 취득세 감면
-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이 경감(99만㎡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한정)
-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100% 면제
-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함께 제출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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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호 임업인 세금혜택.pdf (3.9M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17 09:23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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