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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'25년 10호] 임업인 세금혜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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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업인 재산세, 부가가치세, 취득세 혜택 안내]


○ 재산세 감면 

  -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 ​내 임야는 별도합산과세 적용

  - 보전산지 ​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​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 적용

    * 도시지역은 제외하지만, 도시로 편입된 지 2년 미만 임야​와 보전녹지지역​의 임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​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포함

  - 도시지역​은 재산세 혜택 제외


○ 부가가치세 환급

  - 부가가치세  환급제도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 또는 임업​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 ​기자재의 부가가치세액​을 ​다시 돌려받는 제도

  - 환급방법 : ​매 분기별 ​세금계산서와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한 후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연엽초생산협동조합에 ​신청​하여 환급을 받음


○ 전문임업인 취득세 감면

   - ​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​가 ​보전산지​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이 경감(99만㎡를 초과하지 않는 분에 한정)

​   - ​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 ​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 ​교환·분합​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100% 면제

​   - 취득세 감면을 위해 ​지방세 감면 신청서 ​함께 제출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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