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'25년 12호] 2025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일정 안내(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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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험개요]
○ 가입품목 : 표고버섯, 오미자, 복분자, 두릅
○ 가입자격
-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(표고버섯)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경작면적 300㎡ 이상
- (오미자, 복분자, 두릅) 농지의 보험가입금액(생산액 또는 생산비)가 200만원 이상
○ 보험기간 : 1년
○ 가입문의 :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(1644-8900)
○ 가입일정
- (2월~11월) 버섯재배사 및 시설버섯 / 전국
- (11월) 오미자, 복분자, 두릅
* 오미자·복분자 : 전국 / 두릅(전북[순창], 경남[하동], 전남[광양·순천])
○ 보상범위 :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(포고버섯은 특약)
* 조수해 :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재해
○ 보험료 산정 : (가입금액 * 보험요율)
○ 보험료 지원율
- 정부 : 50% / 지자체 : 20~30%
- 임가 실부담 : 20%(평균)
* 지역마다 보험요율·지원율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·군 및 지역농협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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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_제12호 2025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일정 안내11월).pdf (530.4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1-17 09:36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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